2025년 10월 27일(월)

남친 몰래 '혼인신고'한 동거녀... 이별 통보받자 "재산 내놔"

동거 2년, 몰래 혼인신고한 여자친구의 충격적 요구


한 남성이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로부터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자신을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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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간섭과 아이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


이혼 후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같은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 동거까지 하게 되었지만, A씨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저는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다.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나중에 하자며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2년 후 찾아온 이별 통보와 충격적 사실


함께 산 지 2년쯤 됐을 때, A씨는 처음과는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이때 여자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다.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알고 보니 1년 전쯤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더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법적 조언: 혼인 무효 가능성과 대응 방안


이 사연을 접한 이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적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인사를 거절한 사실 같은 문자나 녹음 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