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법원 "나눔의집, 후원자에 후원금 돌려줘야"... 파기환송심 종결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하라" 판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원자들이 기대했던 후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후원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눔의집이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1


대법원의 선례가 된 판결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결과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109조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후원금 유용 논란의 시작


이 소송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그해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 참여했던 소송이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씨만 혼자 남아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이번 2심 승소로 후원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의연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