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징계 경찰관 절반이 지구대·파출소 근무
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분의 1이 대민접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013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인 505명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인 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부서는 시민들이 경찰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곳으로, 비위 경찰관의 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57%가 여전히 대민접점 부서 근무
전체 1013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을 분석한 결과, 57%인 394명이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140명, 성범죄로 징계받은 30명, 뇌물수수로 징계받은 2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위 경찰관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관련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문제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 규정 개정에도 '예외 조항' 남겨
경찰청은 2016년 8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완화하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영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