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판결, 그 의미와 파장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후원금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윤재남·노진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714만 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1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제기되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나눔의집 직원들도 후원금이 노인 요양사업을 위해 적립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의 후원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것은 이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7,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