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소주 4병 마시고 운전하다 30대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음주운전 도주 후 환경미화원 치사 사건, 대법원서 징역 12년 확정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상태였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주 4병 음주 후 운전, 사고 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사망한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했지만 2심·대법원서 원심 유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