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산에 일출 보러 갔다가 황당"... 인기 스팟 통로 막고 불법 텐트 친 캠핑족들

일출 보러 간 등산객들 "황당"... 전망대 통로 막은 텐트 행렬


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의 무분별한 행위가 등산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등산로 통로를 가득 메운 텐트와 버너 취사 장면까지 포착되며, 단순한 '민폐'를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쯤 삼악산 전망대를 찾았는데, 통로가 텐트로 가득 차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었다"며 "일부 캠핑족은 버너를 꺼내 놓고 취사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배드림


그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망대 곳곳을 텐트가 점령한 모습이 담겼고, 일반 등산객들은 좁은 틈을 피해 겨우 통과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A씨는 "텐트가 통로를 막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분 좋게 일출을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사진 속 11시 방향에 있던 텐트 두 동은 노부부를 포함한 세 분이었는데, 아침 식사를 위해 버너로 물을 끓이는 모습까지 봤다. 정말 황당한 아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 모두 위반... 최대 300만 원 벌금 가능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에티켓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원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버너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전망대를 점령한 얌체족들 / 뉴스1


법조계에서는 전망대 통로를 막아 등산객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장소 캠핑, 명백한 이기주의"... 비난 잇따라


해당 게시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등산로가 캠핑장이냐", "일출 명소를 사유지처럼 점령했다",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이기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등산객은 "최근 유명 산이나 호수 전망대마다 이런 무개념 캠핑족이 늘고 있다"며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영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캠핑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산불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지자체의 순찰 강화와 함께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