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주진우 "미성년 유괴 혐의자 지속 증가... 학부모·아이들 불안 떨 동안 李 정부 뭐했나"

아동 유괴 시도 증가에 주진우 의원 "유괴 미수범도 강력 처벌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주 의원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아동 유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 의원은 유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약취·유인 및 미수범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 의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