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올해 동물학대 신고만 4천건 넘어... "하루 평균 18건"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동물학대 신고 급증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천291건에 달했습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8건에 가까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nstagram 'kawa.hq'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천497건에서 시작해 2022년 6천594건, 2023년 7천24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6천332건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동물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인원 지속 증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는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불법 동물실험,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동물 관련 영업 혐의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936명이었던 검거 인원은 2022년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천152명(송치 719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안구 적출 수술을 받은 반려견 '매화' /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35명이 검거된 상황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대한 비판 목소리


시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 처벌 수준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천안 전기자전거 학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놓인 꽃과 간식들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천안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연대팀장은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은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 여겨지는 만큼 좀 더 무거운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