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했다"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징역 6년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친구 B씨는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며 오히려 운전을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시속 118km로 질주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155%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준 만취'... 법원 "참작할 여지 없어"
A씨는 1심에서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가능할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전에도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9차례의 난폭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당시 판단력과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던 상황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속 부추긴 친구도 책임'... 벌금 500만원 선고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부추긴 친구 B씨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단순히 동승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 운전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10대 청소년의 생명을 빼앗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