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회 넘는 병원 방문자, 5년간 1만 2천명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년에 365번을 넘어 하루 평균 1회 이상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1만 23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염려증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도 1만 8000명을 넘어서며,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병의원을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70대가 747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30대 65명, 20대 27명 등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부 관찰되어 주목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집중 이용, 본인부담차등제 효과는 제한적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의 98.3%인 2249명이 의원을 방문했으며, 61.4%는 종합병원, 39.9%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게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명한 의료 선택'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실제 초과자 수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535명, 2021년 2564명, 2022년 2497명, 2023년 2463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2347명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되어 올해는 초과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환자 급증, 5년간 진료비 56억원 넘어
서명옥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478명이었습니다. 불안장애의 일종인 건강염려증은 실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검사를 반복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0년 2962명, 2021년 3864명, 2022년 3682명, 2023년 3866명, 지난해 3504명으로, 같은 기간 건강염려증 관련 총 진료비는 약 56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이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국민 홍보는 지하철 옥외 광고를 제외하면 일회성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하면서 '닥터쇼핑'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