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회사에 돈이 묶여서"... 약혼 후 12억 빌려달라던 '재력가' 남친의 소름 돋는 정체

결혼 빙자 사기로 12억 원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재력가인 척하며 결혼을 약속해 여성에게서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속이고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8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 9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B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