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는 엉터리... 조사 피할 이유 없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 방식 '엉터리'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이 주장한 '6차례 경찰 출석 불응'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요구와 관련해 유성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를 비교하면 두 경찰서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영등포경찰서는 '엉터리'이며 유성경찰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8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가 출석요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가 8월 12일 첫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관급 기관장의 경우 연차 등 휴가를 내려면 대통령실에 일주일 전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평일 일정이 생길 수 있어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유성경찰서 네 차례 조사도 모두 토요일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8월에 출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원한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9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통화했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이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왜 자꾸 출석요구서를 보내냐고 '불평'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수사과장은 그건 신경 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강제조사에서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12일과 19일에 오라고 한 건 공권력의 장난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즉, 본인이 합의한 출석일은 9월 27일 한 번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렇게 해놓고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을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여섯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랬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