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 징계 현황, 5년간 358건 발생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건을 넘어서면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수치만 반영된 만큼 연말까지 집계하면 징계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접대와 금품수수, 허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행위
징계 유형을 살펴보면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에 이르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1∼6월 6명이 공직 배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세청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세금환급'으로 2300만원 챙긴 공무원도
또 다른 국세청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3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것 또한 적발돼 결국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