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포천 한복판서 20대 남성 쫓아간 인도 남성 난민... 길거리서 강제 키스·성폭행 시도

인도 국적 난민, 길거리 성폭행 시도로 징역 4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쯤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말을 건 후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귀가 중이던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그를 쫓아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다 넘어지자, A씨는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범행 부인했지만 물적 증거로 유죄 인정


A씨는 2022년 단기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진행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서 A씨는 "합의 후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B씨 속옷과 항문 부위에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범행 장면도 인근 CCTV 영상으로 촬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