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에서 중국인 8명 밀입국 시도 적발
태안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8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작업 중 승선원 1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6일 태안해경은 전날(5일) 밤 11시 38분경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에 접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 작업에 나섰습니다.
군과 경찰의 합동으로 추적 작업 끝에 새벽 1시 43분경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 국적 8명이 탑승한 소형 레저보트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검문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뛰어내렸으나 약 20여 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상 밀입국자 96%가 중국인, 취업 목적이 대부분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약 96%에 해당됩니다.
중국 국적 밀입국자 중 46명은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해 밀입국한 경우가 3명, 채무 해결 목적이 2명, 한국 체류 중 가족 방문 목적이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밀입국 방식이 과거 어선과 화물선 등을 이용하던 수법에서 최근에는 소형 고속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직접 상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해경은 점차 고도화하는 해상 밀입국 수법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해상 밀입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