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선거철이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벽보. 이 공식 선거 자료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와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벽보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 자료 훼손 행위를 엄격히 금지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한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훼손된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