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문신' 보여주더니 "미성년자 신고" 협박... 술값 덜 내려던 20대 조폭들이 맞은 결말

술값 적게 내려고 문신 보여주며 협박


"술값이 91만원이라고?"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예상보다 높은 술값에 불만을 품은 20대 폭력조직원들이 자신들의 문신을 드러내며 업주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91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협박 수법과 갈취 과정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표시하던 중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미성년자가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업주를 위협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협박과 위협 끝에 이들은 원래 술값 91만원의 절반 정도인 46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법적인 행동은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고영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