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살해 협박 문자에 형사 고소로 단호 대응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발신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난 5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4일)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가 도착했다”며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위 문자는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비판이 아닌 현실적 생명권 침해를 예고하는 살해 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익명성과 살해 예고가 결합된 협박행위는 단 한 번의 발신이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며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생명·안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 소방관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다녀야 하는데 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일거리를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