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퇴직자들의 공적 마일리지 보유 현황 공개
외교부 퇴직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보유한 채 퇴직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됐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총 662명이 퇴직 당시 보유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2328만 점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공제 기준으로 1마일리지당 약 20원의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총 가치는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마일리지 관리 체계의 허점 드러나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외교관들이 출장이나 공관 근무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사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이러한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퇴직자들에 의해 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 자산의 공익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한정애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