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이 42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기한인 이달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42억 회사 자금,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 1인 소속사로, 다른 소속 연예인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황정음은 이 중 일부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 결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액 변제·초범 참작으로 집행유예
황정음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성 투자와 사적 소비에 거액을 쓴 점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1인 회사의 자금으로 실질적 피해자가 없고, 전액을 상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정음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