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크루즈 관광객 6명 무단 이탈, 불법체류자로 전락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의 관리 허점이 연이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 입항한 중국 크루즈선에서 승객 6명이 하선 후 돌아오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가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한 크루즈선 '드림호'는 승객 2189명을 태우고 지난달 29일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선한 승객은 2183명에 그쳤습니다. 6명이 하선 후 배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6명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국적과 연령, 성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제도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조치입니다.
단,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드림호 승객들의 체류 허용 기한은 지난 1일까지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중국인들은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행방불명 사태 지속
중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는 1만119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보다 365명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불법체류자 중 10분의 9가 넘는 1만412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비자로 입국한 후 30일 체류 기한을 초과해 잠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는 제주를 벗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