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질하는 '민폐 캠핑족', 거제도에서 또다시 목격됐다

거제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서 또다시 발견된 무개념 캠핑


거제도 흥남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텐트를 고정하는 민폐 캠핑족이 또다시 포착되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배드림'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무개념 캠핑족"이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보배드림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 한복판에 설치된 텐트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핀을 박아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캠핑 동호회 지인이 지난달 29일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며, 촬영 장소를 "거제도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 쪽 공영주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작성자는 "항상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팩을 박아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며 해당 행위자를 "상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영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고정하기 위해 바닥을 드릴로 구멍까지 뚫는 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반복되는 민폐 캠핑, 네티즌들 "단속 필요" 목소리


보배드림


이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 "신고해야 한다", "민폐다",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해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공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5월에도 동일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전동 드릴로 못을 박아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상습적인 공공시설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를 넘는 캠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의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법 위반 시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