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구조 영웅, 의사자 선정 위한 목격자 찾기 절실
제주 앞바다에서 세 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40대 가장의 유가족들이 의사자 선정을 위해 사고 목격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37분쯤 세화포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지인 가족들과 함께 방파제 인근에서 두 자녀와 지인 자녀 등 세 명의 아이들과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이 차오르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해 바다에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녀들을 차례로 구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후 구조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고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의사자 선정 신청, 목격자 부재로 난항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현재, A씨의 유족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사자 선정을 신청하려 하지만 목격자가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목격자에서 제외되어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족 B씨는 "현장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난 사고여서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라며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폐쇄회로(CC)TV 확보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목격자를 찾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서 예우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자인 유족이 선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60일 내에 심의해 결정하며,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가 지급됩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