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사 직원 110명 음주 적발, 대한항공이 최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110명이 업무 전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중 대한항공에서 적발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자체 음주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개 항공사에서 총 110명의 항공 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종사자에는 운항승무원인 기장과 부기장을 비롯해 객실승무원,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항공 44명으로 최다, 제주항공·진에어 각각 14명 뒤따라
항공사별 음주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각각 10명, 티웨이항공은 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이스타항공 5명, 에어서울 3명, 에어로케이 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항공사들에게 자체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1차 음주 측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심층 검사가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시 업무 배제, 전문가들 "더 강한 조치 필요"
심층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으로 측정되면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이후 항공사 내부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의 업무 배제 조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안전을 더 중요시해야 할 항공에서 음주 적발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도로 음주 운전을 보면,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 또 음주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공도 비슷할 수 있어 현재보다 더 엄한 조치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