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업주의 기지, 4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광주 지역 금 거래소 업주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70대 여성의 노후 자금 4억원을 지켜냈습니다.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70대 여성 A씨가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금 거래소를 급하게 방문했습니다. A씨는 노후 자금 4억원으로 금(골드바)을 구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A씨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서둘러달라"고 40대 여성 업주 B씨를 재촉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거래소 한편에 놓인 액자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광주경찰청 배포 홍보물이 결정적 역할
해당 액자는 검사·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광주경찰청이 270여개 금은방과 10여개 금 거래소에 배포한 홍보물이었습니다.
B씨는 4억원 상당 골드바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범죄 발생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A씨에게 골드바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격조종 앱으로 112·119 차단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격조종 앱이 발견된 점입니다. 이 앱은 피해자가 112·119에 전화를 걸어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강제 발신·강제 수신'(강발강수) 기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경찰은 지난 7월 이후 금 관련 보이스피싱 신고 7건을 접수해 4건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예방 금액은 자그마치 8억원에 달하며, 피의자들도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