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말 8마리 방치 사망 사건, 농장주 징역 1년 선고... 범대위 "엄중 처벌 필요"

퇴역마 8마리 학대 사망 사건, 1심 판결에 범대위 강력 반발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퇴역마 8마리를 굶겨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징역 1년에 그친 판결은 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범대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지난 19일 불법 축사에 퇴역마 24마리를 방치해 8마리가 사망한 사건의 농장주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마리의 말이 방치 속에 죽고 탈출한 말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는 선고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현장 상황과 반복된 동물학대 전력


범대위


2024년 10월 해당 농장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현장 상황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이미 8마리의 말이 사망한 상태였고 살아남은 16마리도 부패가 진행된 사체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생존한 말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다양한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이 말들은 구조되어 보호처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에는 은퇴마 4마리를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했으며 2023년에는 불법 도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대위는 "반복적인 학대 전력에도 법원이 '질병사'로 치부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이 사건을 계기로 은퇴마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와 한국마사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말 방치·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가 출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말 복지 제도화를 향해 이제 막 첫발을 뗀 시점에 이번 판결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