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7차로서 덜컹...할머니가 차 밑에
무단횡단하던 할머니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한 운전자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SUV 차량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신호가 바뀐 뒤 출발했다가 '덜컹' 소리와 주변 경적에 멈춰 차량에 내렸다고 합니다. 차량 아래에는 한 할머니가 깔려 있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량 한쪽을 들어 구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혼수상태(식물인간 추정)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시야각 등을 측정했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실제 운전자 시야 차이를 짚으며 "보였으면 유죄, 못 봤다면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옆차 블랙박스에는 '넘어지는 장면'이 1초도 안 돼 찍혔지만, 운전석 실제 시야는 다르다"며 "신호대기 중에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정면 신호를 보던 순간 우측 가장자리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문철 "핵심은 보였느냐, 못 봤느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는 전면 상단에, 운전자의 눈은 뒤쪽에 있어 시선 높이와 각도가 다르다"며 '가시성'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경형 카메라'로 운전자 위치에서 재현해 보아 '보였을 것'이 입증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신호대기 중 잠깐의 주시 분산(계기 조작·실내 확인 등) 사이에 '측면에서 0.5~1초 내 넘어짐'이 발생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다'가 입증되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도로교통공단 등에 '시야 실험'을 의뢰했을 것"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방송 라이브 투표 결과는 '무죄' 100%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중상해·식물인간' 상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형사합의'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은 사실상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재판 단계에서만 변호사비 지원'이라며 검찰 송치 통지를 받은 뒤 '무혐의 종결'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약관은 경찰 단계 지원이 빠져 있고 공탁 지원 한도도 낮다"며 최근 약관들은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 '공탁금 최대 1억4천만원 즉시 지급', '비탑승 중 사고 포함' 등으로 보강돼 있다며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변호사비 한도를 심급별로 쪼개는 다운그레이드 추세(1심 2천만 원, 2심 2천만 원, 대법 1천만 원)가 나타나 실무 체감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 선임비는 크게 상관없다"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조력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검사가 '보였느냐/못 봤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등 촘촘한 소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