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항거 사건 검찰 구형에 나경원 의원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항거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15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항거 사건'은 당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 내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았는데요. 나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들이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으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당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구호제창·연좌 농성·철야농성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빠루와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후 이어진 패스트트랙 기소가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통탄할 일"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