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 결혼했는데...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고?
한 남성이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후 아이를 키우다가 뒤늦게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년간 연애하던 여성이 임신 4개월 차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청혼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와 친자 관계의 복잡성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말을 해도 A씨는 아내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진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사진첩에서 낯선 남성의 사진을 발견했고, 이 남성이 아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6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다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과는커녕 "왜 친자 검사를 했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었고, 이에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 아이인 줄 알고 혼인 신고한 건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아내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법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의 친부가 A씨가 아닌 것을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A씨는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면서도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는 부부 공동생활비로 간주해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