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비서관, 가상자산 허위 신고 무죄 확정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약 1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까지 김 비서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상고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며,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와 법적 판단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김 비서관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보다 이후에 법제화된 것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김 비서관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되었지만,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과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