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전 미국 국적자의 압구정 아파트 매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전,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를 105억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 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현대1·2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198.41㎡(60평) 규모의 9층 물건이 개인 간 중개거래를 통해 10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거래의 매수자는 39세의 미국 국적자 A씨로, 한국계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같은 날짜로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상당 부분 은행 대출을 활용하여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적용 여부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되었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이러한 규제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