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이유식 안전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세균 수 초과가 확인되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식약처는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 및 판매되었으며, 소비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유아 식품 안전은 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안전 조치 및 신고 방법
식약처는 고양시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섭취하는 제품이기에 세균 기준치 초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식품안전정보 앱인 '내손안'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