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에 '성희롱 악플' 남겼던 직장인... 결국 '성범죄 전과자'됐다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에 대한 성희롱 댓글, 법원 유죄 판결


국내 최초로 임신에 성공한 동성 부부인 김규진(33)·김세연(36)씨에 대해 성희롱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규진씨 SNS


A씨는 2023년 6월 30일경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근무지 공장에서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댓글을 남긴 기사는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의 탄생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김규진씨와 김세연씨가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성범죄로서의 악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음에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문언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로 보이지 않으며,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