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효창공원, '제2 국립현충원'으로 승격 추진... 인근 주민들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에 지역 주민들 반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서울 제2의 국립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인근 정비사업 추진 구역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개발 차질 우려, 그리고 지역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0일 총 1만 1986명의 참여를 기록하고 종료됐습니다. 이는 국회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5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 뉴스1


청원인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맞춰 주변 개발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되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반하는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은 공급부진을 야기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에 악영향을 끼치고, 효창공원 출입을 통제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역사보존 사이의 갈등


청원에 따르면 효창공원 인근 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2만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 뉴스1


그러나 국립묘지 승격이 현실화될 경우 재개발 등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효창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서계동 주민은 "국립묘지면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이 묻히는 곳 아닌가"라며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지난 6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명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