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1년 이상 건보료 안 낸 장기 체납자 95만명... 누적 체납액 봤더니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 육박, 고액 체납자 제재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을 1년 넘긴 장기 체납자는 94만 9,151명에 달하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 8,8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총액은 6,098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3,937명이나 되며, 이들의 체납액은 3,8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고액 체납자 현황과 제재 방안 논의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지역 가입자가 2,426명, 직장 가입자 개인이 2,737명, 직장 가입자 법인이 4,593곳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체납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