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vs 택배 기사 불편, 아파트 출입 통제 논란
창원 의창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하교 시간대에 택배 차량 등 방문 트럭의 지상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지상에는 택배·이사·가구배송 차량 등 대형 트럭 위주의 업무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의 민원 제기 이후, 아이들의 하교 시간과 겹치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단지 내에 들어온 차량도 해당 시간에 나갈 수 없다는 점
이 조치로 인해 택배 기사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배송을 마쳤더라도 5시까지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없어 1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후 3시 45분경 택배를 각 동 앞에 내려놓고 차량을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빼놓은 뒤, 다시 걸어 들어와 배송을 완료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굳이 출입 자체를 통제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출입할 때 아파트 정문 보안실에 있는 보안경비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은 어떨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전과 편의 사이, 주민들 의견 엇갈려
이 사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택배기사에게 1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며, 이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라며 택배 기사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입주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정문에서 택배를 받거나 택배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지하출입은 당연히 가능한데, 그 1시간은 지하로 배송하면 될 일"이라는 의견과 "하교시간에 맞춰 1시간 통제하는 정도는 안전 차원에서 이해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안전 때문이라면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 사고가 많이 나니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기준 등 '단지 안의 유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 이용 방식이나 출입 조건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과 외부 차량의 무단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거공간의 보안 유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도 주민 생활 편의와 외부 차량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