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커플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적 해결책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된 한 커플이 함께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의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파트너와 생활하던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A씨는 파트너와 함께 아이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처럼 키우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의 음주 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결국 동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눠야 할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반려견 두 마리의 소유권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A씨는 "강아지들은 제가 직접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강아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법적 판단 기준은?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반려동물 소유권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가족끼리 교류했다는 점에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하며 보통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려동물 소유권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반려동물을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의 주거환경이 동물 양육에 적절한지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 왔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A씨의 경우, 반려견들을 직접 분양받아 온 점, 분양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사료비와 진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부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