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했지만 감형 불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유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유씨가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유씨 측은 "수감생활 중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뉘우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다가 1년 6개월 만인 2024년 4월에 이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