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쯔양 협박 2억 갈취' 여성 2명, 징역형 구형... 쯔양과는 합의 마쳐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검찰 징역형 구형


검찰이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송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쯔양 / 뉴스1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갈취 금액이 커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쯔양에게서 갈취한 2억1600만 원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추가해 총 2억5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의 사과와 합의 과정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다. 범행 당시 갈취 금원도 피해자가 아닌 소속사 대표가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죄의식이 다소 약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자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갈취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과했다"며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튜버 쯔양 / 뉴스1


두 피고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여성들은 먼저 A 씨에게 연락을 했다. A 씨는 '너와 관련된 거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유튜브 PD가 대신 나가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협박과 금전 갈취라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