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5일(화)

尹, 운동할 시간 안 준다는 말에... 법무부가 '정색'하며 밝힌 팩트

법무부 "윤 전 대통령, 운동시간 보장...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13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실외 운동을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일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운동시간 차별? 일반 수용자와 동일 기준 적용"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다만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한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실외 운동과 관련해선 "일과 시간 중 1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외부 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관금 입금 절차 문제없어... 의료·접견도 규정대로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 계좌 관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1인당 400만 원 이내의 보관금을 수용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관 거래은행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보관금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변호인단에 계좌정보를 통보했으며, 보관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은 관급 약 우선 지급... 필요 시 외부 진료도 허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입소했으며, 이에 따라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외부에서 들여온 약품도 절차에 따라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 상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독거실에 수용 중이며, 거실 내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혹서기 수용자 보호를 위해 수용동 내 온도를 매일 확인하며 냉방을 포함한 온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운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와 입금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