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수감... 아무것도 못 사" 김계리 변호사 설명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입금 한도인 400만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날 김계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 정보를 게시한 이후 하루 만의 일입니다.
영치금 사용은 하루 2만원... 초과 금액은 별도 계좌 보관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의 보관금은 금액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별도로 보관되며, 출소 시 일괄 지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하루 2만원 한도로 구치소 매점에서 음식물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품이나 의류, 침구류 등은 영치금과는 별개로 구매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의뢰인이 두 차례나 구속되는 상황은 변호사로서도 심정적으로 큰 충격"이라며, "법치 위에 정치가 올라서고 그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실 일이 없기에 사실상 무일푼으로 수감되셨고, 정식 수용번호가 늦게 부여되면서 입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구속 후 첫 출석 조사 재통보... 건강 문제는 '없음' 확인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이는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정당국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현재까지의 수용 과정에서 건강상 특이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