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6일 오후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외환 혐의 제외... "조사 진행 중"
주목할 점은 당초 의혹으로 제기됐던 외환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부터 14시간 30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은 후 밤 11시 30분에 귀가했다.
실제 조사는 오후 6시 34분에 종료됐으며, 이후 5시간 동안 조서 열람 과정이 진행됐다. 검찰 소환에 응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