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이송 소방관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까지... 50대 남성 벌금형
응급실로 이송해준 소방관을 폭행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소방관 B(34)씨가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폭행과 욕설로 이어진 분노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분쯤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놈들아 니들이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들 다 고소할 거야. ○ 같은 ○○들아"라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더 나아가 A씨는 현장에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한 경찰관 C(37) 씨의 목을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 모든 행위가 공소장에 포함되어 재판부에 제출됐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선고유예를, 2022년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