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2조원 규모 보상·보안대책안 발표... "떠나간 고객도 보상한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보상·보안 대책안을 발표했다.
통신사는 물론 국내 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과이자, 이미 회사를 떠난 고객에게까지 보상을 약속한 파격적 결정이다. 이미 회사를 떠나간 고객에게까지 보상을 한 전례는 없었다.
통신비 위약금 면제... 떠나간 고객에도 책임 다하기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계약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떠난 고객에게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회사를 이용해줬던 점을 기억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일인 4월 18일 이후 해지한 약정 고객과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의 '통신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신청하면 모두 환급한다.
또, 해지 후 6개월 이내 재가입하면 기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한다.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T월드 앱을 통해 가입 정보 보관 동의를 하면, 동의한 날로부터 3년 내 재가입 시에도 동일 혜택을 돌려받는다.
사실상 '3년 이내' 재가입을 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타 통신사로 떠나간 고객이 해당 통신사에서 2년 약정을 하고난 뒤 돌아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통신비 '반값'... 보안 투자에는 7천억원 투자
SK텔레콤은 고객 보상 차원에서 8월 한 달간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알뜰폰 고객도 포함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7천억원을 투입해 보안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AI 기반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과 글로벌 화이트해커 모의 해킹 등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을 목표로 한다.
전례 없는 책임경영 선언
이번 발표는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무조건 사죄하겠다는 SK텔레콤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떠나간 고객에게까지 보상하는 결정은 통신업계는 물론, 한국 기업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책임경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특히 약정 위약금 면제 결정은 업계에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으로 평가받는다. 국회를 비롯 시민단체·고객들은 실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회사에 미치는 손실이 워낙 큰 탓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해지 고객의 위약금은 곧 손실보전 장치이자 매출의 일부인데, 이를 돌려준다는 것은 단순 보상을 넘어 "회사 책임으로 인해 고객이 떠났다면 수익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고객을 향해 무릎 꿇은 수준"이라며 "기업이 이 정도로 책임을 인정하고 환급까지 나서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