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권침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공개소환을 강요해 윤 전 대통령을 망신줬다며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겠다며, 1층 현관을 통한 출석을 요구한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지 않고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갔다.
윤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가 이뤄질 혐의인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