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실트론 사익편취' 제재 취소 확정... 최태원 회장 손 들어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익편취'라는 규정 자체가 무리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주회사 사업기회 편취 아니다... 대법, 원심 판단 유지
재판부는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보긴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개인에 대해 '지주회사의 사업기회 편취'를 이유로 직접 제재에 나선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기회 양보' 지적했지만... 법원은 "전략적 판단"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였던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한 뒤, 추가로 19.6%를 확보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잔여 지분 29.4%는 이후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지주회사의 사업기회를 총수가 사적으로 편취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SK㈜가 남은 지분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이를 사들인 것은 총수 개인에게 사업기회를 넘긴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 측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SK㈜ 입장에서는 19.6%만 확보해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100%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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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 정당한 시장 거래였으며, 공정위가 지적한 '사전 공모'나 '부당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도 동일 판단... 공정위 명분 약해져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SK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사익편취의 기준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SK㈜의 선택은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은 '총수의 편법 승계 혹은 사익 편취'라는 오명을 벗게 됐으며, 공정위로서는 내부 제재 기준과 해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나 사업기회 관련 해석은 자칫 자의적 기준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간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정책 수립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