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손상희)은 67세 남성 원 모 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 뉴스1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한 혐의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당시 탑승객은 400명이 넘었지만, 신고내역과 구급일지 등에서 확인된 160명만 피해자로 특정됐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 / 뉴스1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에 따르면, 원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피해망상적 사고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씨의 범행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범행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류 3.6리터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목할 점은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지하철 방화범 원 모 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지하철 역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다 / 뉴스1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씨가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 전 신변 정리를 했다는 점이다. 그는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해 전재산을 가족에게 송금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는 휘발유를 소지한 채로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영등포역, 서초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배회하는 등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사3부의 손상희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에는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