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위한 의무화 정책 추진
일본 정부가 운전 중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혼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20일(현지시간) NHK와 요미우리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8년부터 모든 오토매틱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차량 안전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내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자동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1년 늦은 2029년 9월부터 이 새로운 의무 기준이 적용된다.
고령화 사회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
일본의 이번 조치는 6년 전 발생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당시 90세에 가까운 고령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시속 100km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쳐 31세 여성과 3살 여아를 포함해 총 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서포트카'라고 부르며 보급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에 이미 이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치매로 최종 판정된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 이어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최근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차량 안전도 평가 반영, 시범사업, 입법예고 등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