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 제품들, 실제 효과 봤더니
시중 판매되고 있는 숙취 해소제 제품 대부분이 실제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으로 검토해 왔다.
이 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P-value, 유의확률)이 95% 미만인 경우로, 시험 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 이상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광동 헛개파워, 동아제약 모닝케어, 삼양사 상쾌환, HK이노엔 컨디션, 유한양행 내일N,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한독 레디큐 등이다. 자세한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여명 808'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 등이 미흡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의 보완을 요청했다.
만약 고지된 기간까지 해당 품목들의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숙취 해소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