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의 침입..."비비탄 수천 발, 정조준해 쐈다"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반려견 네 마리에게 수천 발의 비비탄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새벽 1시 15분경, 세 남성이 사유지에 무단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 네 마리에게 비비탄총 수천발을 무차별적으로 쏘면서 시작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네 마리 중 한 마리는 이미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잭 러셀 테리어 '솜솜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나머지 개들도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에 큰 손상을 입은 채 심각한 상태였다. 비구협 측은 "이들은 도망칠 수 없는 마당 안에서 구석으로 몰린 채 정조준 사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냥하듯 쐈다"...살아남은 개들도 공포에 떨고 있어
비구협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세 남성이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조준하고 있는 모습, 돌을 던지며 장난스럽게 웃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인들은 1시간 넘게 개들을 향해 총을 쏘며 사냥하듯 행동했다.
마당은 수백 발의 비비탄 총알로 뒤덮였고, 해당 견사에는 10살 전후의 노령견들이 머물고 있었다. 피해 반려견과 견주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가해자 중 2명은 현역 해병대 군인, 한 명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을 준비 중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이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가해자들이 새벽 시간대에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무고한 동물을 죽이고 다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솜솜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반드시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